■ 스포티파이, NFT 보유자 대상 선별 음원 서비스 테스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4억 8900만 사용자를 보유한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Spotify)가 NFT 보유자를 대상으로 사용자가 지갑을 연결하면 선별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토큰 지원 재생 목록(token-enabled playlists) 서비스를 테스트 중이다.
해당 서비스는 현재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뉴질랜드의 안드로이드 사용자 중 플루프, 문버드, 킹쉽, 오버로드 NFT 보유자만 이용이 가능하다. 큐레이션된 재생목록은 3개월의 테스트 기간 동안 지속 업데이트 되며, 커뮤니티 회원은 고유 링크를 통해서 액세스가 가능하다 .
■ 라코스테, NFT 관련 상표 출원 메타버스 및 NFT 상표 전문 변리사 마이클 콘두디스(Michael Kondoudis)가 트위터를 통해 라코스테가 최근 미국 특허청(USPTO)에 NFT 관련 상표를 출원했다고 밝혔다.
출원 항목은 암호화폐 거래 소프트웨어, 가상 의류, 신발, 스포츠 장비, 가상 상품 매장, 가상 부동산 서비스 제공 등이다. 해당 상표 출원은 지난해 7월 라코스테가 새롭게 론칭한 암호화폐 관련 브랜드 샹젤리제(CHAMPS-ELYSEES)에 대한 상표 출원이다.
■ NFT 플랫폼 아트블록 CTO "오픈씨, 블러와 달리 로열티 정책 유지 방침" NFT 플랫폼 아트블록(Art Blocks) 최고기술책임자(CTO) 제이콥 록랜드(Jacob Rockland)가 트위터를 통해 "최근 오픈씨와 블러(BLUR)가 로열티 정책을 일부 조정했는데, 아트블록은 현행 로열티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로열티 제도는 창작자와 구매자 모두를 위한 든든한 기둥이다. 우리는 이런 관점에서 NFT 창작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 미 연방 법원 "NBA탑샷 NFT 미등록증권 집단소송 제기 요건 충족" 뉴욕 법원이 플로우(FLOW) 개발사 대퍼랩스의 소송 기각 요청을 거부했다. 대퍼랩스가 미등록증권인 NFT 컬렉션을 판매했다며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의 주장이 소송 요건을 충족한다는 판단이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뉴욕법원은 "대퍼랩스가 FLOW 블록체인을 통제하기 때문에 구매자의 재산은 피고 대퍼랩스의 전반적인 성공과 관련이 있다. 또 대퍼랩스의 공개 진술 및 마케팅 자료는 객관적으로 구매자로 하여금 이익을 기대하게 만들었다. 원고가 투자 목적으로 NFT를 구매했다고 주장하기 충분하다"면서 "하위테스트를 기준으로 대퍼랩스의 NFT 판매는 투자계약에 가깝다. 다른 NFT들은 증권이 아닐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또 "FLOW 토큰은 반드시 증권은 아니지만 문제가 된 계획 전반에 걸쳐 있다. 원고는 FLOW 토큰이 없으면 블록체인 거래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분증명 메커니즘을 활용하려면 FLOW 채굴자가 거래를 검증하도록 장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FLOW 유틸리티는 네트워크 합의를 통해 NFT에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2021년 제기된 집단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 코인베이스 COO "NFT 사업 포기 안 한다" 에밀리 최(Emilie Choi) 코인베이스 COO가 "코인베이스 NFT를 가치있는 프로젝트로 보고 있다. 우리는 여기서 중장기적인 기회를 보고 있으며, 사업을 중단하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과거보다 프로젝트에 더 적은 인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크립트에 따르면, 코인베이스 NFT는 지난 한 주 동안 41건의 거래와 4900달러 상당의 거래대금을 기록했다. 반면 같은 기간 오픈씨, 블러의 거래량은 303,000건, 53,000건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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