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美 SEC "리플(XRP)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방어 논리 부적절"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3/10 [19:33]

美 SEC "리플(XRP)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 방어 논리 부적절"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03/10 [19:3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리플(XRP, 시총 7위) 측의 '공정한 고지(fair notice)' 방어태세와 리플 임원들이 제기한 반박 근거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10일(현지시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미국 뉴욕 남부지방법원의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에게 제출한 공식 서한을 통해 "리플사가 XRP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를 변호하기 위해 내세운 방어 논리는 법적으로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암호화폐 미디어 유투데이에 따르면 SEC 측 변호인 호르헤 텐레이로(Jorge Tenreiro)는 "리플은 XRP의 미등록 증권 발행에 대한 책임을 에이전시로 전가해 책임을 회피하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리플 측은 "SEC가 소장 내용을 수정하며 '적법 절차 부족'을 근거로 삼았지만, 판매가 불법일 수 있다는 '공정한 고지'를 전달받지 못했다. SEC는 과거 XRP가 모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 거래소 측과 소통을 거쳤지만, XRP에 대한 규제 입장을 경고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리플이 유튜브에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합의로 마무리됐다. 작년 4월 리플사는 유튜브가 리플을 사칭한 일부 악의적 유튜버들의 암호화폐 스캠 행위를 방치했다며 현지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암호화폐 미디어 디크립트에 따르면 리플 최고경영자(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본인 트위터를 통해 지난해 유튜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 지었다고 발표했다. 

 

리플 CEO는 "유튜브와 XRP 에어드랍 스캠 등을 예방, 모니터링, 제거하기 위한 해결책을 찾아 합의에 도달했다. 소셜 플랫폼은 암호화폐 스캠을 방치한 사실을 인정했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솔루션의 일부가 되어야한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플랫폼(유튜브)은 암호화폐 사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 합의금은 인터넷 범죄에 대항하는 비영리 조직에 기부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IXO 2025] 안유화 원장 "스테이블코인과 비트코인, 미국 국채 대안으로 부상"
이전
1/5
다음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