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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은행 "가상화폐, 새로운 자금세탁 수단으로 급부상"...관련 범죄사례 발표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3/19 [20:02]

中 중앙은행 "가상화폐, 새로운 자금세탁 수단으로 급부상"...관련 범죄사례 발표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03/19 [20:02]


중국 중앙은행이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 리스크에 대해 다시 한 번 정식으로 경고했다. 

 

19일(현지시간) 중국 경제매체 신랑재경(新浪财经)에 따르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 및 중앙은행이 암호화폐 자금세탁 범죄 전형적 사례 6건을 공동 발표했다. 

 

중국 중앙은행은 그 중 한 자금세탁 사건을 예로 들며 "2015년 8월부터 2018년 10월 사이 첸모씨는 암호화폐 거래 플랫폼을 개설해 자체 암호화폐를 발행했다. 해당 플랫폼은 일정 금액 이상의 출금을 제한했고,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고객들의 출금 요청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진이 빼돌린 부당 이익은 국외 거래소를 통해 현금화됐으며, 암호화폐가 국제 자금세탁에 사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중국은 현재 토큰 발행, 토큰을 통한 자금 조달 및 현금화 등을 모두 금지하고 있지만, 각국의 암호화폐 규제 상황이 서로 달라 이를 완전히 방지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충칭(重慶)영업관리부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가상화폐 거래 리스크 관련 내용을 공지한 바 있다. 

 

해당 공지에 따르면 최근 ‘가상화폐’ ‘블록체인’ ‘디지털자산’ 등 이름으로 투자 이익을 돌려주고, 자본금 및 수익을 보장한다는 명목 하에 투자자로 하여금 ‘XX화폐’ 등 형식의 가상화폐를 구매하도록 유인, 자본금을 절도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충칭영업관리부는 “이는 ‘토큰 대출 리스크 방지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불법 자금조달, 다단계마케팅, 온라인도박, 사기 등 범죄행위에 해당된다”며 “경제금융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적 인가를 받지 않은 플랫폼 내 거래 ▲가상화폐 간 교환거래 ▲청산기관을 통한 거래 ▲금융기관 및 비은행권 결제기관의 토큰 발행 대출거래 관련 업무 등의 리스크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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