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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규제 동향] 美 텍사스 주지사, '가상화폐' 정의 포함 규제안 통과 外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1/06/14 [21:39]

[글로벌 규제 동향] 美 텍사스 주지사, '가상화폐' 정의 포함 규제안 통과 外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1/06/14 [21:39]

 

■ 美 텍사스 주지사, '가상화폐' 정의 포함 규제안 통과

유투데이에 따르면 미국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벗이 13일(현지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가상화폐를 정의하고 이를 안전한 거래로 만들기 위한 가상화폐 규제법 통과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미디어는 "해당 법안은 가상화폐라는 용어에 대한 공식적인 정의를 제공하는 한편 텍사스주 내 암호화폐 취급기업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주 텍사스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는 "비트코인은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 태국 금융당국 "거래소, 밈토큰·NFT 등 취급 금지"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암호화폐 거래소에 4가지 유형의 토큰 취급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11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도지코인 등 밈 기반 토큰, 팬 기반 토큰, NFT, 거래소 발행 토큰 취급이 금지된다. 

 

태국 SEC는 거래소 발행 토큰에 대해 "모든 암호화폐가 백서와 기존 가이드라인에 정확히 부합해야 한다"며 "거래소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규제기관은 토큰을 상장 폐지할 것"이라 밝혔다. 

 

거래소들은 해당 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7월 11일까지 상장 규정을 업데이트할 전망이다.

 

■ 美 의회 블록체인 소위원회, 국세청에 암호화폐 기부 신고절차 수정 요청

더 블록에 따르면 미 의회 블록체인 코커스 소속 의원들이 국세청(IRS)장에게 암호화폐 기부와 관련된 세금 정책을 명확하게 할 것을 요청했다. 

 

의원들은 찰스 레팅 국세청장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암호화폐를 통한 기부는 달러를 통한 기부와 달리 신고 절차가 불필요하게 복잡하다"며 "암호화폐 기부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섹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톰 에머, 에런 소토 등 의원 7명은 IRS의 기부금 관련 양식 8283 수정을 요구하는 서한에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 탄자니아 대통령, 비트코인 법정통화 도입 검토 지시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탄자니아 대통령 사미아 술루후 하산이 재무장관에게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탄자니아 대통령은 "암호화폐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탄자니아도 이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면서 "(중앙은행은) 디지털 자산에 대한 조사를 시작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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