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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XO 2025] “USDT로 인건비 줬는데, 세금 처리는?”...가상자산 회계, 실무는 여전히 회색지대

스테이킹 과세부터 법인 지갑 규정까지...패널들 실질과세 원칙에 맞는 기준 시급”

남현우 기자 | 기사입력 2025/06/25 [18:00]

[IXO 2025] “USDT로 인건비 줬는데, 세금 처리는?”...가상자산 회계, 실무는 여전히 회색지대

스테이킹 과세부터 법인 지갑 규정까지...패널들 실질과세 원칙에 맞는 기준 시급”
남현우 기자 | 입력 : 2025/06/25 [18:00]
 ‘가상자산 회계, 실무 현장의 어려움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한 패널 세션이 진행됐다.

▲ ‘가상자산 회계, 실무 현장의 어려움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한 패널 세션이 진행됐다.


“실제 가상자산 관련 업무는 매일 벌어지는데, 기준은 아직 없다.”

 

25일 서울 섬유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웹3 로드쇼 IXO™ 시즌3’에서는 ‘가상자산 회계, 실무 현장의 어려움과 해법 모색’을 주제로 한 패널 세션이 진행됐다. 

 

좌장은 윤유찬 오현회계법인 이사가 맡았으며, 이장우 업루트컴퍼니 대표와 권인욱 아이더블유세무사무소 세무사가 패널로 참여했다.

 

윤유찬 이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법인의 가상자산 취득이 허용되고 디지털자산기본법이 발의되면서 회계·세무 실무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며 세션의 취지를 설명했다.

 

윤 이사는 “과거 거래소 CFO로 재직할 당시,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인도 개발자에게 업무 진도에 따라 USDT로 급여를 지급한 적이 있다”며 “국내 인력이 아니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었지만, 세법상 정산 기준도 명확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제는 글로벌 기업도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쓰는 만큼, 실무 대응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장우 대표는 “스테이블코인으로 인건비를 지급하든, 비트코인으로 대금을 받든 기본 거래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며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수령했다면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는 납부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으로 받은 수익은 기업 입장에선 자산으로 인식되며, 보유 목적이면 무형자산, 반복적 매매 목적이면 재고자산으로 분류돼 회계 처리 방식도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권인욱 세무사 역시 “가상자산으로 매출 대금을 받았다면, 수령 시점의 평가액 차이는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면 된다”며 “코인 수량 기준으로 계약된 경우, 매출 귀속 시점의 환율로 원화 기준 금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세무사는 “법인 자산을 대표 개인 지갑으로 수령하는 경우는 회계상 부적절한 처리로 간주될 수 있다”며 “반드시 법인 명의 지갑 또는 계좌를 통해 수령해야 명확하다”고 경고했다.

 

토론은 비상장 코인의 시가 평가로 이어졌다. 윤유찬 이사는 “상장된 코인은 시가 산정이 명확하지만, 비상장 코인이나 상장 예정 코인은 현장에서 항상 질문이 많은 주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장우 대표는 “공정가치 평가가 어려운 경우 취득가 기준으로 회계처리하며, 상장 후에는 시장가격을 반영해 평가할 수 있다”며, “공정가치는 반복된 거래, 가격 공개, 현금화 가능성을 갖춘 활성화 시장 가격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권인욱 세무사는 세법상 시가 평가 기준으로 ▲매매사례가액과 ▲보충적 평가방법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비상장 코인을 P2P로 100만원에 거래했다면, 해당 금액이 시가로 인정된다”며 “다만 특수관계자 거래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속·증여의 경우 “1개월 전후 평균가나 공시 종가 등 보충적 평가 방법을 활용해야 하며, 고액 코인 상속 시 가산세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도 덧붙였다.

 

윤유찬 이사는 “최근 스테이킹이나 채굴, 노드 운영을 통해 수익을 얻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며 마지막 주제를 꺼냈다.

 

이장우 대표는 “채굴은 연산력, 스테이킹은 자산 예치, 노드는 네트워크 운영 참여를 통해 보상을 받는 구조로 다르지만, 모두 법인 소득으로 간주돼 법인세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그는 “채굴 보상은 공급자가 없는 경우 부가세 대상이 아니지만, 특정 재단으로부터 받는다면 용역으로 판단해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이어 권인욱 세무사는 “세법상 실질과세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스테이킹이 단순 자산 대여라면 2027년부터 과세되지만, 용역 제공에 해당하면 지금도 과세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력이나 설비를 투입해 수익을 얻는 구조라면 사업으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고액 수익 발생 시 세무조사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패널들은 “결국 실질에 맞는 기준 정립이 가장 중요하며, 당장은 실무자들의 책임 있는 판단과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해당 세션은 “가상자산 회계·세무는 지금도 매일 실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고, 그만큼 회색지대도 많다”는 윤유찬 이사의 총평으로 마무리됐다.

 

한편, IXO 2025는 국내 대표 블록체인 전문지 토큰포스트와 코인리더스가 공동 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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