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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달러짜리 루나 0.4달러에 샀다"...테라, 붕괴 설계자 따로 있었나?...

테라폼랩스,

박소현 기자 | 기사입력 2025/12/20 [00:00]

"110달러짜리 루나 0.4달러에 샀다"...테라, 붕괴 설계자 따로 있었나?...

테라폼랩스,
박소현 기자 | 입력 : 2025/12/20 [00:00]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로고/출처: 연합뉴스

▲ 스테이블 코인 테라USD(UST) 로고/출처: 연합뉴스  

 

테라 붕괴 사태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다시 불붙으면서 파산 절차에 들어간 테라폼랩스의 관리인이 점프 트레이딩을 상대로 40억달러 규모의 초대형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2월 19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테라폼랩스(Terraform Labs) 파산 관리인 토드 스나이더(Todd Snyder)는 글로벌 트레이딩 기업 점프 트레이딩(Jump Trading)과 공동 설립자 윌리엄 디소마(William DiSomma), 암호화폐 트레이딩 부문 전 사장 카나브 카리야(Kanav Kariya)를 상대로 총 40억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점프 트레이딩이 2022년 테라 붕괴 과정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취하고 사태 악화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핵심으로 삼고 있다. 

 

테라 사태는 2022년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테라USD(TerraUSD, UST)가 달러와의 페그를 상실하면서 촉발됐다. 테라USD는 테라 생태계의 발행 구조에 의해 뒷받침됐으며, 페그 붕괴 이후 루나(Luna) 토큰이 대량 발행되며 매도 충격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테라 블록체인 생태계는 사실상 붕괴했고, 시장에서는 약 500억달러 규모의 손실이 발생했다.

 

소장에 따르면 스나이더는 점프 트레이딩이 테라 생태계를 적극적으로 악용하며 시세 조작과 자기 거래를 통해 부당 이익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의 목적은 테라 붕괴로 피해를 입은 채권자와 투자자들의 손실을 회수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점프 트레이딩이 해당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으며, 코인텔레그래프의 논평 요청에는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고 전했다

 

소송은 점프 트레이딩과 테라폼랩스 사이에 비밀리에 체결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도 담고 있다. 점프 트레이딩은 루나가 시장에서 110달러를 웃돌던 시점에 개당 0.40달러에 수백만 개의 루나를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그 대가로 테라USD의 페그 유지를 지원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소장은 이 같은 합의가 알고리즘 구조의 결함을 은폐하기 위한 신사협정 형태로 유지됐으며, 규제 당국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다고 적시했다. 첫 번째 디페깅 이후에도 점프 트레이딩은 자체 개입 사실을 밝히지 않고, 알고리즘 메커니즘이 정상적으로 작동해 페그가 회복된 것처럼 시장에 알렸다는 주장이다.

 

또한 소송은 테라USD 방어를 위해 조성된 루나 파운데이션 가드(Luna Foundation Guard)의 비트코인(Bitcoin, BTC) 준비금 운용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해당 준비금은 테라폼랩스 공동 설립자이자 최고경영자인 권도형(Do Kwon)과 카리야의 지시에 따라 관리됐으며, 약 5만BTC가 사용 목적에 대한 서면 계약 없이 점프 트레이딩으로 이전된 것으로 소장에 적시됐다. 권도형은 올해 8월 미국에서 유죄를 인정했고, 이달 초 15년형을 선고받았다.

 

점프 트레이딩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23년 5월 제기돼 현재도 진행 중인 별도 소송에서는 점프 트레이딩이 테라USD 가격을 조작해 상품거래법을 위반하고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사건 이후 카리야는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 조사가 거론되는 가운데 직책에서 물러났다. 점프 트레이딩의 자회사 타이 모 샨(Tai Mo Shan)은 2024년 말 테라USD의 안정성에 대해 투자자를 오도했다는 혐의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 1억 2,300만달러에 합의한 바 있다.

 

*면책 조항: 이 기사는 투자 참고용으로 이를 근거로 한 투자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해당 내용은 정보 제공의 목적으로만 해석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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