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나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는 SEC가 리플 임원인 브래드 갈링하우스(Brad Garlinghouse)와 크리스 라센(Chris Larsen)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 기각 명령을 내렸다.
암호화폐 전문 매체 뉴스BTC에 따르면, 리스포리는 X(구 트위터)에 “SEC는 프로그램 판매 및 기타 배포 관련 판결에 항소할 수도 있다. 또, 리플이 유리한 판결을 받는다면, 갈링하우스와 라센을 상대로 또다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게재했다.
해당 게시글은 최근 판사의 명령이 SEC가 기관 판매와 관련하여 리플을 상대로 한 청구를 기각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사실을 근거로 한다. SEC는 갈링하우스와 라센이 모두 암호화폐 회사의 XRP 제안 및 판매와 관련, 리플랩스의 증권법 위반을 방조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리스포리는 기관을 대상으로 한 XRP 토큰 판매는 선입견에 따른 것이므로 SEC의 항소는 프로그램 판매 및 기타 배포 관련 사안에만 국한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SEC가 리플의 벌금을 정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문제를 영구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실제 항소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았다.
한편, 리플 지지자로 유명한 미국 변호사 존 디튼(John Deaton)도 SEC의 항소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디튼 변호사는 SEC의 항소 확률이 낮은 근거로 리플 최고 법률 책임자 스튜어트 알데로티(Stuart Alderoty)가 항복이라고 칭한 이더리움(Ethereum, ETH)이 SEC의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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