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이더리움(Ethereum, ETH) 블록체인 해킹 사건으로 2,500만 달러를 탈취한 혐의를 받던 MIT 출신 형제가 결국 배심원단의 합의에 실패하면서 재판이 무효로 끝났다.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이번 사건은 미국 법원이 처음으로 블록체인 거래 구조와 MEV(최대 추출 가치) 공격의 법적 경계를 다룬 사례로 꼽히며, 판결 불발에도 업계에 큰 파장을 남겼다.
11월 8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뉴욕 연방지방법원의 제시카 클라크 판사는 배심원단이 결론에 이르지 못하자 안톤 페레어-부에노와 제임스 페레어-부에노 형제의 재판에 대해 ‘심리 무효(mistrial)’를 선언했다. 이번 재판은 약 3주 동안 진행됐으며, 양측은 이더리움 블록체인에서 발생한 2,500만 달러 규모의 MEV 공격을 두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검찰은 형제의 행위를 “합법적 트레이딩이 아닌 사기 행위”로 규정했다. 두 사람이 MEV 봇을 활용해 이용자들의 거래를 앞서 수행하는 ‘프런트러닝’과 ‘샌드위치 트레이드’를 이용, 불법적으로 자산을 탈취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검찰은 “그들이 합법적 검증자인 척하며 시스템을 조작했다”며 “미끼를 던지고 바꿔치기하는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이를 전면 반박했다. 방어 측은 “이들은 단순히 기술적 우위를 활용한 트레이더일 뿐이며, 범죄 의도나 사기 행위는 존재하지 않았다”고 맞섰다. 변호인은 “이 사건은 야구에서 베이스를 훔치는 것과 같다. 불법이 아니라 전략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판결 불발로 암호화폐 업계는 혼란에 빠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MEV 관련 행위를 형사범죄로 해석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쟁을 이어가고 있다. 암호화폐 옹호 단체 코인센터는 검찰의 주장에 반대하며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했고, 로펌 거너쿡의 칼 볼즈 변호사는 “기소 내용이 전통적 의미의 전자사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배심원단의 판단이 달라졌다면, 피고들이 ‘너무 많이 말한 탓’일 뿐”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사건은 블록체인 기술이 법적 규제의 회색지대에 놓여 있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판결이 무효로 끝났지만, 디지털 자산 탈취와 MEV 행위를 둘러싼 법적 해석은 향후 암호화폐 산업 전반에 중요한 선례로 남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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