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현지시간) 암호화폐 전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코네티컷 소비자보호국(DCP)은 12월 2일 칼시와 로빈후드(Robinhood), 크립토닷컴(Crypto.com)에 대해 “무허가 온라인 도박, 특히 스포츠 베팅 계약 제공”을 이유로 중단 명령을 발송했다. 이에 칼시는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며 자사 이벤트 계약이 연방법에 따라 합법적이고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의 배타적 관할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규제 조치 중단을 요청했다.
버논 올리버(Vernon Oliver) 코네티컷 연방법원 판사는 12월 9일자 명령에서 재판부가 심리하는 동안 DCP가 칼시에 대한 집행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법원은 DCP가 내년 1월 9일까지 답변을 제출하고, 칼시는 1월 30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어 구두 변론은 2월 중순에 진행될 예정이다.
칼시는 CFTC 등록 지정계약시장으로 올해 1월부터 스포츠와 정치 등 특정 사건 결과에 베팅하는 계약을 전국 단위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이 플랫폼은 올해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11월 한 달 동안 45억 4,000만달러 거래량을 기록했고, 이달 초에는 기업가치 110억달러로 10억달러 투자 유치도 마무리했다.
하지만 여러 주 규제기관은 칼시의 상품을 주 도박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어왔다. 뉴욕주 게임위원회는 10월 칼시에 스포츠 베팅 중단 명령을 내렸고, 매사추세츠주 검찰 역시 9월 소송을 제기했다. 뉴저지, 네바다, 메릴랜드, 오하이오에서도 칼시는 규제 범위 과잉을 주장하며 주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번 판결로 칼시는 코네티컷에서 즉각적인 제재 없이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됐지만, 주 단위 규제와 연방법 간 충돌이 계속되는 구조적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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