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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3大 비트코인 채굴업체 중 2곳 "사실상 IPO 실패"…비트메인도 상장 불투명

이민석 중국전문기자 | 기사입력 2019/01/25 [15:55]

세계 3大 비트코인 채굴업체 중 2곳 "사실상 IPO 실패"…비트메인도 상장 불투명

이민석 중국전문기자 | 입력 : 2019/01/25 [15:55]

 

▲ 출처: 왕따이부루어(网贷部落)     © 코인리더스

 

세계 3대 비트코인(BitCoin, 比特币) 채굴업체인 비트메인(BITMAIN, 比特大陆), 카나안(嘉楠耘智, Canaan), 이방궈지(亿邦国际, Ebang)는 홍콩에 IPO(Initial Public Offering, 기업공개) 신청을 위한 발걸음을 내딛으려 했으나, 비트메인을 제외한 카나안, 이방궈지의 상장은 공식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24일(현지시간) 중국 유력 경제 미디어 증권시보(证券时报)에 따르면, 3대 채굴장비 업체 중 비트메인을 제외한 카나안, 이방궈지등 2곳이 모두 공시적으로 증시 상장에 실패했다고 보도했다.

 

2017년 암호화폐가 폭발적인 시세를 맞이하게 되면서, 중국 채굴업체의 선두기업인 카나안, 이방궈지, 비트메인은 각각 2018년 5월, 6월, 9월 홍콩에 IPO 신청을 했으나 그 과정이 생각보다 순조롭지 못했다. 결국 카나안과 이방궈지는 실패했고, 그나마 비트메인만 힘겹게 홍콩거래소(Hong Kong Stock Exchange, 港交所)와 소통을 이어가 상장 실패를 모면하고 있다.

 

홍콩 증권 당국 관계자의 정보에 따르면, 카나안은 투자설명서를 제출한 이후 홍콩거래소 측이 즉각적으로 카나안에 대한 모든 업종에 대해 의심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비트코인의 채굴 설비 제조업체로서의 IPO 신청에 대한 승인을 거부했다. 특히, 2018년 암호화폐의 급락이후 홍콩 거래소는 채굴업체들의 상장에 대해 매우 신중해졌다.

 

관계자는 “채굴업체의 업무적인 이윤이 암호화폐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암호화폐의 시장 감독체제가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홍콩거래소에서는 이에 대한 모험을 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국의 대성 법률사무소(大成律师事务所) 주바오(朱宝) 변호사는 “홍콩의 IPO 신청과정은 우선적으로 투자설명서를 제출해야 된다. 유효기간은 6개월로, 설명서 신청 수리 이후 신청인과의 질의를 순조롭게 마치게 되면 홍콩증감회 및 홍콩거래소의 비준을 얻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비준을 얻은 이후 심리기간 동안 상장공청회를 열어 발행규모와 주가를 결정하게 된다. 6개월 내 청문기간에 들어가지 않으면, 기업의 투자설명서 신청 실패는 즉 상장실패로 이어지게 된다”라고 말했다.

 

그는 카나안 등 2곳의 상장 실패에 대해 “카나안 및 이방궈지의 상장 신청은 모두 실패로 돌아가면서, 비트메인 역시 청문기간에 들어갈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될 거라고 생각한다. 상장은 홍콩거래소와 홍콩증감회 양측의 서명 허가가 필요하고, 한쪽이라도 허가하지 않으면 상장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제시했다.

 

▲ 홍콩거래소 행정총재 리샤오지아(李小加)/(출처:퉤니아촹토우메이티, 鸵鸟创投媒体)     © 코인리더스

 

이에 앞서 23일(현지시간) 홍콩 거래소의 행정 총재인 리샤오지아(李小加)는 최근 열리고 있는 다보스포럼(Davos Forum) 에서 “채굴업체는 홍콩거래소의 ‘상장 활용성’의 핵심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밝힌 바 있다.

 

또한, 비트메인의 IPO 신청 유효기간이 2개월 남은 것에 대해 그는 “홍콩거래소는 신청 진행 과정을 공정하게 유지할 것이다. 기업에 상고할 권리를 줄 것이지만, 상장의 활용성에 대한 원칙을 고수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비트메인 측은 "여전히 홍콩 당국과 IPO와 관련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고 밝혔으나 현지에서는 비트메인의 남은 행보도 우려스러운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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