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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소식]빗썸, 모바일 서비스 개편 外

김진범 기자 | 기사입력 2018/02/07 [10:11]

[거래소 소식]빗썸, 모바일 서비스 개편 外

김진범 기자 | 입력 : 2018/02/07 [10:11]

▲ 빗썸 제공     © 코인리더스

 

◇빗썸, 모바일 서비스 개편


빗썸은 거래 편의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바일 사용자 환경(UI·UX)을 대폭 개선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개편은 사용자 환경과 차트 등 거래 기능 개선에 중점을 뒀다. 새 모바일 서비스가 전과 비교해 달라진 점은 △튜토리얼(안내) 페이지 추가 △메뉴 바 개선 △거래 기능 개선 △차트 개선 등이다.


빗썸은 모바일 서비스 개편을 통해 거래에 불필요한 정보들은 과감하게 빼고 필요한 정보들만 한 화면에 통합적으로 담아 거래자들의 편의성을 한층 높였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코인원 제공     © 코인리더스

 


◇코인원, 안드로이드 모바일 앱 출시


코인원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앱(애플리케이션)을 출시했다고 5일 밝혔다.

 

거래 체결창을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만들었으며 간편한 알림 설정 기능을 갖췄다. 앱을 한 기기당 한 계정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용자의 스마트폰과 유심(USIM) 정보가 통신사에 등록된 정보와 일치하는지를 비교하도록 해 보안성을 강화했다. 생체 인식 로그인도 도입해 간편성을 높였다.

 

현재 시세 확인은 물론 과거 기록 데이터까지 분석할 수 있는 코인원 프로차트와 실시간 채팅 기능도 모바일 앱 환경에 맞게 구축했다. 가상화폐와 블록체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원톡’도 앱에서 이용 가능하다. 코인원톡은 △이용자 간 가상화폐 정보를 공유하는 ‘코인포럼’ △에디터가 가상화폐 정보를 제공하는 ‘코인클립’ △가상화폐 시가총액 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코인순위’ 등으로 구성된다.

 

◇업비트 상장기준 정책 개시


업비트가 ‘암호화폐 거래지원 개시·종료 정책’을 5일 발표했다. 국내 주요 암호화폐 거래소 중 구체적인 상장기준을 밝힌 것은 업비트가 처음이다.


업비트가 이날 홈페이지에 게재한 정책 세부사항에 의하면 앞으로 업비트에 상장을 신청하는 업체는 백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해당 암호화폐가 불법적인 거래에 이용될 소지가 없으며 그 외 당국이 규제하는 법률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변호사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상장된 후에도 해당 코인의 사용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업비트의 거래 지원이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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