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스캠 코인' 구매 유도…123명에 71억 뜯어낸 조직 붙잡혀

이선영 기자 | 기사입력 2023/10/05 [10:37]

'스캠 코인' 구매 유도…123명에 71억 뜯어낸 조직 붙잡혀

이선영 기자 | 입력 : 2023/10/05 [10:37]



가상자산인 코인 투자 손실금을 보상해 주겠다고 속여 가치가 없는 또 다른 코인을 사게 하는 신종 수법으로 70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범죄집단조직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총책 A(35)씨 등 9명을 구속하고 텔레마케터 B(25)씨 등 8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5월까지 인천과 경기 의정부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피해자 123명으로부터 71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일당은 과거에 주식이나 코인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이들의 이름과 휴대 전화번호를 텔레그램에서 사들인 뒤 '증권회사 손실 복구팀'이라며 전화를 걸었다.

 

이어 "금융감독원 지침에 따라 주식이나 코인으로 손해를 입은 분들에게 환불해주고 있다"며 "금융거래보호법상 현금으로는 보상할 수 없어 코인으로 지급한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이들은 또 해당 코인이 마치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에 조만간 상장돼 가격이 크게 오를 거라고 거짓말을 했다.

 

이후 중견 기업 대표를 사칭한 팀장급 조직원이 "코인 명부를 보고 전화했다"며 피해자들에게 또 접근했고 "당신이 보유 중인 코인은 상당한 투자 가치가 있어 대량 구매할 테니 물량을 맞춰 달라"고 재차 속였다.

 

피해자들은 1천원짜리 코인을 1만원에 산다는 팀장급 조직원의 말을 믿고 텔레마케터에게 다시 연락해 코인을 추가로 샀다.

 

그러나 중소기업 대표를 사칭한 팀장급 조직원은 코인 거래 예정일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라거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입원했다"며 연락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 일당이 피해자들에게 무료로 주거나 싸게 판 코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일정 기간 거래가 제한(Lock-up)돼 실제로는 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스캠(사기) 코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경찰청 보이스피싱 전담팀 관계자는 "최근 '투자 손실을 보상해주겠다'며 접근해 코인 구매를 유도하는 신종 사기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어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동
메인사진
포토뉴스
[포토]비트코인 기부 이어가는 김거석 씨
이전
1/3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