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코인) 상장과 시세조작 혐의 등으로 검찰이 10개월 넘게 쫓고 있던 40대 피의자가 밀항을 시도하다 해경에 붙잡혔다.
밀항을 시도한 A씨는 가상자산가 활동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임원·브로커 등과 공모해 시세 조정과 상장으로 수천억원대의 불법자산을 형성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인물로 알려졌다.
서해해양경찰청은 22일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한 A씨와 밀항 알선자 등 총 4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19일 오후 전남 신안군 흑산면 홍도 해상에서 밀항선에 타고 있던 A씨와 밀항 알선자 D, E씨를 붙잡았다.
해경은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오후 전남 신안 인근 해상에서 한 선박과 연락이 두절됐다는 신고를 받고 항공기·경비함정을 동원해 수색작업에 나섰으나, 해당 선박의 이동경로와 중국해경과의 공조 등을 통해 밀항 시도로 판단하고 검거에 나섰다.
이 선박은 지난 14일 오전 전남 여수 소호항을 출항해 완도항을 경유, 진도 귀성항에서 밀항 시도자 A씨를 태웠다.
해경은 또 진도 귀성항에 진입한 차량(렌트)을 밀항과 관련됐을 것으로 특정하고 경북 구미에서 밀항 알선자 재외동포 C씨도 밀항단속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해경은 이들을 대상으로 밀항 동기 및 경위, 추가 가담자 여부 등을 조사하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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